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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일  :  2022.01.31 조회수  :  249 첨부파일  : 
  • 사건현장에는 CCTV 없고 112신고 피해자가 휴대폰이 없으면 간접,정황증거는 모두 소용이 없는지요.사법폭력에 공포감을 느끼는 국민입니다.지구대,경찰서,경찰청도 모두 소용없었읍니다.경찰청에 가서 사인간의 사건보다 사법공무원의 조작이고 은폐이니 거짖말탐지기 강력요청했는 데도 묵살되었읍니다.이 앞글의 112신고피해자입니다.전화주십시요.
  • KCVC 2022/02/04 삭제 안녕하세요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입니다.
 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강력범죄(살인, 강도, 방화, 강간 상해 등)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    이미선 님이 작성해주신 내용이 적어 '112신고피해자'글의 확인이 어려우니 보다 상세하게 작성해주십시오.

   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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